창녕군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창녕에 주소를 둔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 창녕군민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16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보장 항목을 신설하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피해 사고가 많은 일부 보장 항목의 보장 한도를 최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가능하며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지원하는 일은 군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