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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반도체특위 "반도체 시설투자 최대 30% 세액공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개
현 6%→대기업 20%·중견 25%·중소 30%까지…4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발의 예정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향자, 반도체특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지원과 기업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공개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향자, 반도체특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지원과 기업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공개했다.

 

무소속인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인 오는 4일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권한 부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또,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 확대와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 및 겸임·겸직이 가능토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

 

아울러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양향자 위원장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 유불리에 따지지 않고 참석해준 특위 위원, 자문 위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다"며 "여야가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과 미래를 위한 협치의 새 지평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10여개의 관계 부처와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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