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015년 정부가 도입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규제 강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탄소배출권 과부족 할당 업체가 잉여나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고질적 문제인 수급 불균형은 거래 부진의 원인으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기준을 최소한 유럽연합(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일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제27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만기 KIAF 회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전 세계 37개 지역·국가 단위에서 탄소세를, 한국을 포함한 34개 지역·국가 단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중"이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강도가 높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전기사용 등 간접배출을 포함시킴으로써 배출총량 중 거래대상이 73.5%로 EU 39% 중국 40% 대비 30%포인트정도 높다"며 "대상산업을 EU는 발전, 산업, 항공부문만, 중국은 발전부문만 포함하는 반면 한국은 전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EU는 CO2 N20 PFCs 등 3개, 중국은 CO2에만 적용하고 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배출권거래제가 현상파괴적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두 수소환원제철 등 파괴적 기술혁신을 전제로 설정되었고, 실제로도 기존 기술개량으로는 목표달성 이 어려워 파괴적 기술혁신이 필요하지만 정책은 역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회장은 "기업부담 측면에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를 최소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간접배출 규제 제외를 통한 해외 배출권거래제와의 정합성 제고 ▲경기회복 등 불가피한 생산량 증가에 대한 추가할당 기준 완화 ▲관장부처→환경부→심의위원회 3중 심사구조의 외부사업 절차 간소화 및 상쇄배출권 사향한도 상향 ▲가격 안정성 확보 및 업계의 장기전략과 기술혁신 유도를 위한 이월제한 완화 ▲배출권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관계부처·연구기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와 협력체계구축과 같은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유상할당 수익을 다배출업종의 탄소중립 추진 기금으로 활용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포함된 혁신기술 감축 잠재량을 배출권 할당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이 제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미국, EU 등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직접배출만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은 간접배출까지 규제해 산업계 부담이 크므로 간접배출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상할당 등으로 조성되는 자금은 신재생에너지나 감축기술 개발, 해외 감축사업 등의 자금으로 활용해 국가목표 달성 및 기업 감축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해 기업의 저탄소 투자 촉진을 위한 기재 확보, 다양한 탄소저감 수단의 발굴과 정착을 위한 탄소저감 실적의 공정하고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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