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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호반산업 충남 아산 건설현장, 노동자 1명 떨어져 숨져

건설현장 안전 점검 중인 노동자들. 사진=자료DB

충남 아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떨어져 숨진 사고 관련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호반산업의 충남 아산 탕정 스마트시티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통로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지면서 약 8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60대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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