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재석 248명, 찬성 197명, 반대 16명, 기권 35명으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재석 247명, 찬성 209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45명, 찬성 24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두 가지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됐고 전날(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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