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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첨단 신기술 분야 규제 완화...석·박사 증원 지원

장상윤(왼쪽 두번째) 교육부 차관이 7월 22일 안양시 동안구 대림대학교를 방문해 반도체기술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관련 실습 수업에 참관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국정과제 81)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편입학여석) 등을 활용해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으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했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

 

대학은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과 달리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더불어 첨단분야가 아니어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또한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규정을 완화해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총족하는 경우도 기준 충족으로 완화했다.

 

◆사립대학 규제 완화

 

대학의 교지(캠퍼스)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

 

혁신도시는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한다. 이후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2022.8.) 받은 뒤 첨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한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8월 중 마련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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