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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檢, 벌금 못내는 빈곤계층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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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를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2일 대검찰청은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발표했다.

 

현재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이들 중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93%에 달하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는 60%에 이른다. 

 

대검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 국민은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도 있다"며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로 교정시설 과밀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검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대검은 벌금 미납자가 직접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을 안내해 이른바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제설작업), 지역사회지원(벽화그리기),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 등이 있다.   

 

사회봉사를 하는 시기도 개인의 생업이나 학업, 질병 등의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벌금을 일부만 냈거나 분납하는 사람도 남은 금액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대검은 벌금의 분납이나 납부연기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에 대해 교정시설 내 구금이 아닌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통해 가족관계·생계활동이 단절되는 사례를 줄이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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