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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기업 해외법인, 기술연수 통역요원 조달 수월해진다

中企 옴부즈만, 기업들 건의받아 요청…법무부, 훈령 개정

 

연수업체 소속직원 한해 해당국 체류 2년으로 '완화'키로

 

*자료 :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들이 해외법인 근로자의 기술연수를 진행할 때 필요한 통역요원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외 기술연수생 통역요원의 자격 요건이 연수업체 소속직원에 한해 해당국 체류 2년으로 완화됐다고 3일 밝혔다.

 

'기술연수제도'란 대한민국 기업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근로자를 국내 본사로 초청해 필요한 기술을 연수시키는 제도이다. 기술연수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자격을 갖춰야하지만 기업이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경우엔 예외로 적용된다.

 

기술연수생의 경우 토픽(TOPIK) 2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세종학당재단의 세종학당 초급2 이상 과정을 수료해야한다.

 

이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한국어에 서투른 기술연수생들을 위해 통역요원을 배치하려고 해도 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그동안 통역요원은 중급 이상의 한국어 자격을 구비했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또는 해당 외국어 자격이나 해당국 3년 이상 체류를 충족하는 국민만 가능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선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6개국에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A기업 등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기술연수생의 한국어 능력 요건을 완화하고, 통역요원 자격기준에 해외투자기업의 소속직원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지난 4월 통역요원의 요건을 완화해 기존 자격요건 외에 연수업체 소속직원으로 해당 국가의 해외법인에서 2년 이상 주재한 국민도 통역요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기술연수생의 한국어 능력 요건은 기술연수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건의가 수용돼 중소 해외투자기업들이 기술연수에 있어 어려움을 덜게 돼 기쁘다"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서 마주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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