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장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받은 업종이거나 여행사업, 전세버스운송업, 공연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112개 업종 사업자로서 개인 및 법인이다.
다만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기간 내 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동의안에 준해 감면 처리하고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방침이다.
진주시의 이번 감면 결정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5000여 개 사업소에 대해 약 2억 5000만 원의 세제 지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시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등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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