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22년 3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 관내 소상공인 112개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2차 신청을 통해 263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선정되지 못한 소상공인과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선사업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 사업 분야로 지원되며 세부 지원 내용은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홍보물 제작 등이다.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0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서 및 준비 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한 명은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가게 곳곳을 꾸밀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방문하는 손님들도 가게가 환해졌다고 말씀해줘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시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윤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점포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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