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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사고 이력 시공사 건설현장 점검

건설현장 안전점검 모습.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는 건설사고 이력이 있는 시공사의 공사 현장에 대해 8월 한 달 동안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사고는 사망, 3일 이상 일하지 못하는 부상,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영남지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진행하는 집중점검을 앞두고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2019년 하반기 이후 건설사고를 낸 적이 있는 시공사를 추출했다.

 

이를 통해 해당 시공사들의 건설현장이 집중돼 있는 부산시 강서구(21개소)와 기장군(28개소), 경남 창원시(38개소)와 김해시(32개소) 등 4개 지역의 119개 현장을 우선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현장에 대한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공사 종류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점검·계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남지사는 집중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준공 때까지 꾸준히 안전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오영석 영남지사장은 "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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