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3일 '제1회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됐다.
자문위원들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 7월 5일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신규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주제로 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으며, 위원회 자문 내용을 검토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광 창원특례시 건축경관과장은 "공인중개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소양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불법중개행위도 꾸준히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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