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준비 차원에서 오는 5일 상전위원회(상전위)를 연다. 이어 오는 9일 전국위원회 개최로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다. 비대위 전환에 대한 당내 갈등으로 상전위는 물론 전국위에서 관련 절차가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급적 9일, 늦어도 10일까지 상전위와 전국위에서 할 (비대위 전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브리핑에서 밝힌 상전위 개의 일정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위원회실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전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주요 일정이 공지된 것이다.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방침인 셈이다.
상전위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인 것인지 유권해석하고, 전국위에서 처리할 당헌 개정안(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대표 직무대행에 부여하는 것)을 심사·작성하게 된다. 전국위에서는 당헌 개정안과 함께 상전위에서 심사·작성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게 된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로 당대표 권한을 상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윤영석·배현진·조수진 최고위원도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연이은 최고위원 사퇴 의사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 '비상상황'인지 상전위에서 판단 받을 것이라는 게 서 의원 설명이다.
문제는 상전위에서 유권해석할 '비상상황'을 둘러싼 당내 반발 여론이다. 비대위 출범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다. 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에 따른 사고 상태와 최고위원 줄사퇴 선언에 따라 최고위원회 기능은 상실된 것으로 보고 '비상상황'이라고 총의를 모았다.
하지만 상전위에서 같은 판단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비대위 출범은 무산된다. 비대위 출범에 앞서 당내 갈등으로 상전위 개최가 무산된 전례도 있다. 지난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에 앞서 상전위가 열렸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무산된 게 대표적 사례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지도부가 해산되는 만큼, 당내 후폭풍을 우려한 반발 가능성도 있다. 전국위에서 비대위를 출범시키더라도, 활동 기한이나 위원장 권한 등에 대한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국위 출범에 앞서 비대위원장 활동 기한이나 권한 등을 미리 정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상황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돼야 비대위의 적법성이 담보되고 비상상황 종료 여부에 따라 비대위의 존속기간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내대표의 말실수와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최고위원의 자진사퇴로 비상상황을 야기해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원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상상황에 대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국민의 눈에는 당권 다툼으로 보일 뿐"이라며 "지금은 당권 다툼할 때가 아니라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입장도 냈다.
전국위 의장인 서 의원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의원들도 (비대위원장)성격이나 언제까지 존속할 있을지 의문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상전위 또는 전국위가 개최되기 전 결정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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