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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국민대, '김건희 면죄부' 표절 봐주기…국민대 동문 '논문 보고서' 공개 요구

국민대 '김건희 면죄부', 논문 표절 논란 종결에 봐주기 의혹 불거져
동문, 민주당 등 동의할 수 없다며 '조사 보고서' 공개 촉구하는 중
표절 검증 프로그램...박사학위 논문 표절률 17%, 학술지 논문은 40%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월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진수줄을 절단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재조사 4개월 만에 표절이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대 동문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논문 조사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국민대와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김 여사 논문의 표절 조사 과정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국민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대의 최종 판단이 재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겸허하고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하여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어떤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 등에 따르면 국민대의 결과 발표에도 논란이 꾸준한 이유는 이미 대외적으로 드러난 표절 근거가 많기 때문이다.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검증 프로그램에서 표절률이 17%로 나타났고, 학술지 게재 논문은 표절률이 무려 40%를 넘었다. 김 여사의 논문 중 '검증 불가' 판정이 나온 논문은 영문초록 내용이 타 논문의 영문초록과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국민대는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어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서도 "논문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는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김 여사의 논문 작성 당시에는 '연구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로 일관하며 신뢰를 잃은 모습이다.

 

일전에도 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를 국민대 이사회가 심의·의결도 없이 취득한 정황이 발견돼 의심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초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학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총 30만주를 취득·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국민대가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보다 6만주 더 많았다.

 

더불어민주당도 2일 국민대의 결론에 대해 "면죄부에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 학생들은 물론이고, 해당 사안을 집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면 국민대는 판단 근거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대의 보고서 공개 등)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 차원에서라도 논문 검증이 필요하다"며 "논란이 있는 만큼 객관적인 검증 기구를 만들어 면밀히 검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 심각한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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