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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대기업일수록 임금인상률 컸다…올 상반기 임금 5.3%↑

고용부, 100인 이상 사업장 3613곳 임금결정 잠정 집계
1000인 이상 기업 5.6%, 300인 미만 5.1%
기업실적·성과, 최저임금 인상률 영향

현대차 노사 간 임금협상. 사진=자료DB

올해 상반기 기업 노사 합의로 결정된 임금은 지난해보다 5.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인상률은 대기업일수록 높아 규모별 임금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임금총액은 1.1%포인트, 통상임금은 0.7%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361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결정된 임금 인상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노사가 임금 인상을 결정한 요인으로 기업실적·성과(40.3%)와 최저임금 인상률(32.2%) 등을 주로 꼽았다. 동종업계 임금수준과 비교한 것도 9.2%였다.

 

특히, 올해는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꼽은 사업장이 지난해보다 3.6%포인트 줄어든 반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은 기업은 5.7%포인트 늘었다.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 5년간 물가 상승률(9.7%)의 4배가 넘는 41.6% 오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다.

 

대기업일수록 임금 인상률이 더 높았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은 5.6%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 인상률은 5.4%, 300인 미만 사업장 인상률은 5.1% 순이었다.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 41.6%, 300인 미만 39.8%로 비슷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상반기 기업규모별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7.5%)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건설업(6.4%), 제조업(6.0%), 도·소매업(4.8%) 순이었다.

 

정보통신업의 임금 인상 주요 요인은 기업실적·성과(63.0%), 인력 확보·유지(14.5%)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호황과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과 제조업, 도·소매업도 기업실적·성과를 임금결정 영향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실적 호조로 임금 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들일수록 인상률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업시설 관리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임금 결정의 주된 요인이라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6.4%로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강원이 1.3%로 가장 낮았다. 조사대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 몰려있는 서울은 5.3%, 경기는 6.2%로 높은 편에 속했다.

 

이번 발표치는 100인 이상 사업장 총 1만723개 중 일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한 잠정치다. 최종값은 내년 2월에 발표된다. 하반기 경기 상황, 규모·업종별 조사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과 국가통계포털(KOSIS), e-나라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상생의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도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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