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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이달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카드업계 '글쎄'

카드론, 리볼빙, 현금서비스 이용 차주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
카드업계, 실효성 높이기 위해선 공정한 지표 나와야

/뉴시스

이달부터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공시하면서 공정한 지표를 통해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공시해야 한다. 2019년 6월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해 금융당국이 활성화 방안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26%대에 머물었다.

 

카드 업계 또한 수용률 공시에 나설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실에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50.6%로 나타났다. 1금융권의 2배를 웃돈다. 수용률이 높은 순서로는 ▲우리카드(77.5%) ▲KB국민카드(69.7%) ▲신한카드(53.4%) ▲현대카드(46.0%) ▲롯데카드(41.7%) ▲하나카드 (38.5%) ▲비씨카드(36.9%) ▲삼성카드는(36.8%) 순이다.

 

금리인하 요구는 대출을 받은 차주의 신용점수, 상환능력 등에 변화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연봉 3000만원을 받던 A씨가 승진해 연봉이 3500만원으로 올랐다면 상환능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했을 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2금융권의 경우 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높다보니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용하는게 맞다"며 "차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정한 지표를 마련하는 것 또한 금융회사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사의 회원 수, 대출 총량 등 편차를 반영한 지표가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우선 수용률만 공시할 경우 금리 인하폭을 알 수 없다. 금리인하는 금융사의 포트폴리오와 내부 규정에 의해 결정한다. 수용률은 높지만 금리인하 폭이 낮다면 건전성이 떨어진다. 아울러 차주 수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같은 양의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해도 상대적으로 차주의 수가 많은 경우 수용률이 낮게 기록될 수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기간도 짧아져 수용률이 낮게 집계될 수 있다"며 "반대로 같은 기준으로 금리인하를 수용해도 차주를 더 많이 확보했을 경우 수용률이 낮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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