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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상전위 '당 비상상황' 결론…비대위 전환 초읽기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현재 당은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하면서다.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상전위는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 개정안도 처리했다. 사진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현재 당은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하면서다.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상전위는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 개정안도 처리했다.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전위에는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등으로 구성한 상전위 재적 인원 54명 가운데 40명이 참석했다.

 

상전위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로 인한 당원권 6개월 정지 및 최고위원 사퇴에 따른 '비상상황'인지 유권해석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 결과, 상전위는 이 대표 징계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 및 최고위원 사퇴를 두고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하기로 했다. 참석자 가운데 과반인 29명이 동의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에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부여하도록 한 당헌 개정안도 마련, 오는 9일 열리는 전국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이준석 컴백 복귀 당헌 개정안'은 상전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두 의원은 전날(4일) '당대표가 사고 상황인 경우 비대위원장이 현 당대표 지위는 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당헌 96조는 '당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당은 앞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연이어 소집하고, 당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해 상전위로부터 유권해석 받기로 했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상임전국위원회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올해 7월 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로 당원권이 6개월 중지된 상태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하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해 최고위 기능이 거의 중지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비상상황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결정해줘야 하고, (비상상황으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비대위를 만들 근거를, 전국위에 올릴 안을 성안해 만들 책무가 있다"고 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와 최고위에서 현재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해석한 점을 언급한 뒤 "의총과 최고위 의결 내용을 참작해 지혜와 혜안, 집단지성을 모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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