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혁신 학교 지정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 공모 신청 요건은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이 50%였지만 앞으로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의 동의를 절반 이상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3월 1일자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지정 계획을 8일 발표한다. 서울형혁신학교는 교육 주체들의 협력으로 주도적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체제에 변화를 시도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동의 기반을 기존보다 강화해 관계 속의 혁신학교 문화를 실천한다고 알렸다. 현재는 교원·학부모 중 한 쪽의 동의율을 50% 넘기면 통과됐지만 앞으로는 교원·학부모 모두가 절반 이상 동의해야 지정 가능하다.
2023년 3월 1일 자로는 지정교부터 초등학교 초빙비율도 50%에서 30%로 변경해 적용한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인사지원의 단계적 균형으로 다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생태전환교육 ▲AI교육 ▲평등·책임교육으로서의 기초·기본학력 교육 ▲독서 기반 토론 교육 등을 통해 교육과정 속에 미래지향적 요소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년이 개혁적 혁신의 과정이었다면 향후 4년에는 공존의 교육의 일환으로 보완적 혁신의 길을 열고자 한다"며 "보완적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이어 10여 년 운영의 성과와 철학에 기반하여 서울형혁신학교를 통해 혁신교육의 가치를 더 새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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