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8일부터 예비군에게 예비군 편성이 된 1∼2달 안에 예비군 편성정보가 담긴 ‘예비군 병역이행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발송한다. 이는 지난달 5일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되면서 이뤄진 조치로, 개정된 법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1~2개월 이내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안내문에는 예비군 복무기간, 비상시 병력 동원 소집, 평시 병력 동원 훈련 및 연기 등 전역 후 이행해야 할 예비군의 전반적인 정보가 담긴다. 전역 전 각군에서 예비군과 관련된 교육과 정보전달이 부족해, 예비군들이 혼선을 겪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최근 심각하게 문란해진 전역복·전역모 등을 착용하고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것은 예비군법과 군인복제령에 위반되는 사항이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다.
모바일 앱으로 안내문 수신을 원하면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를 선택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 전화(1588-9090)로 수신동의를 하면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예비군 병역이행 안내문이 전역 후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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