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권 운임을 지불하지 못한 부산도시철도 이용 고객이 30년 만에 요금을 납부해 화제다.
출장권이란 승차권을 분실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입하지 못한 고객이 하차역에서 직원에게 신고하여 발급받는 승차권을 말한다.
최근 부산교통공사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약 30년 전 도시철도에 미납한 요금이 있다며 이용 운임 납부를 원한다는 A씨(80대)의 딸이 건 전화였다.
딸에 의하면 A씨는 30년 전 관광차 부산을 방문하였고, 여행 일정을 마친 후 서울행 기차 시간이 임박하여 발권 절차 없이 전동차에 급히 승차했다. 이후 부산역에 하차하여 역무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해당 직원의 배려로 무사히 서울행 기차에 승차했다.
이후 A씨는 운임을 지불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던 중 딸의 도움으로 최근 공사와 연락이 닿았다. 공사는 해당 고객에게 과거('93년 기준) 출장권 운임인 350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으나 하루 뒤 A씨는 딸을 통해 공사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다.
공사는 출장권 운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고객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A씨의 딸은 어머니의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행동임을 밝히며 재차 사양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와 고객은 30만원 중 운임 350원을 제외한 29만 9천 650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로 최종 협의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공사에 연락하여 운임을 납부해주신 고객에게 감사드린다"며 "공사는 언제나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