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시는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정채용이 확인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시는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유사한 사무가 있어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과 협약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민간위탁 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시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한다. 존속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하는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민간위탁 기관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에 실시했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회계감사(정산감사) 등 사후적발식 통제 방식에 더해 회계 분야 현장 컨설팅 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위탁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를 제거,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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