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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동자 숨진 기업 44%, 5년간 사망사고 반복

고용부, 8월부터 사망사고 기업 기획점검
7월까지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 138건
44.2%, 5년간 사망사고 기업서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

최근 5년간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던 기업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총 1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4.2%(61건)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 기업에서 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이 같은 기업에서 되풀이된 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여름철, 특히 7월 들어 사망사고가 30건으로 전년(18건) 대비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15건이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재발해 사망사고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예컨대, 모 기업의 경우 올해 도장작업 중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2019년에도 자재운반 중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양현수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면서 이전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2022년 상반기 점검 감독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아울러, 고용부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 소속된 530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점검 결과 중대재해 기업의 법 위반율은 91.9%로 일반 사업장(46.5%)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 과장은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업장도 같은 본사를 뒀다면 유사한 작업 관행으로 인해 동일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8월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에 나선다.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안전조치 여부와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등 의무이행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5년 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이번 안전관리 실태 확인 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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