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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18일부터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 안하면…과태료 1500만원

국무회의, 고용부 산안법 개정안 의결

화장실에 마련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사진=자료DB

오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쉴 공간인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등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 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다.

 

전화상담원과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년 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오영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산안법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사업장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고재해율과 사망 만인율(1만 명당 사망자 수)이 높은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섬유제품 제조업과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복원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창고업 등이 대상이다.

 

전문성 있는 건설 기술인이 양성 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도 확대된다.

 

석면 해체 및 제거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 해제나 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했다. 18일부터는 안전한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 등을 위해 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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