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가 10일 새벽 1시 53분께 부산항 O2 묘박지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승선원 6명을 태운 채 급유선 A호(460t, 부산선적)를 운항한 선장 B씨(남, 6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부산해경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에 출동해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6%임을 확인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음주운항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사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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