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센터 방문 못하면 문자메시지로 안내
국민취업지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7일 이내 연장 가능
실업자가 폭우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못 할 경우 실업 인정일 변경 절차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우 기간 중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1·4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했으나, 센터를 방문하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급해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자는 1차와 4차 때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폭우로 대면상담이 어려워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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