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 이준석 대표가 10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도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접수 사실을 밝혔다. 이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당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비대위 전환은 일시 중단된다.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상태도 해제될 예정이다. 이 경우 당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출범 정당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당 문제를 법적 대응으로 끌고 간 데 대한 책임론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은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전날(9일) SBS와 인터뷰에서 "전문가들과 당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가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주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대표와) 다각도로 접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와 만나 비대위 전환 관련 법적 대응을 자제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전날(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와 만나 법적 조치를 철회하도록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적 문제를 사법절차로 해결하는 건 하지하(下之下)의 방법이고, 어떤 결론이 나도 피차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당의 정치적인 행위는 법원이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에서는) 비교적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응 방침 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일축한 데 이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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