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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준석, 與 비대위 전환에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 이준석 대표가 10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됐다. 사진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 7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 이준석 대표가 10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도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접수 사실을 밝혔다. 이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당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비대위 전환은 일시 중단된다. 비대위 출범에 따라 당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상태도 해제될 예정이다. 이 경우 당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출범 정당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당 문제를 법적 대응으로 끌고 간 데 대한 책임론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은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전날(9일) SBS와 인터뷰에서 "전문가들과 당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가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주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대표와) 다각도로 접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와 만나 비대위 전환 관련 법적 대응을 자제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전날(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와 만나 법적 조치를 철회하도록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적 문제를 사법절차로 해결하는 건 하지하(下之下)의 방법이고, 어떤 결론이 나도 피차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당의 정치적인 행위는 법원이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에서는) 비교적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응 방침 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일축한 데 이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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