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자 호송용 '포승줄 가리개'를 자체 개발해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피의자가 포승줄에 포박된 장면은 별도 가림 장비가 없어 피의자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번 조처는 위와 같은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포승줄 가리개는 포승줄이나 벨트형 포승을 착용한 피의자가 판초 형태의 가림막을 덧입는 형태로 두상, 안면부 등 외관 노출을 방지해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포승줄 가리개는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피의자나 언론 노출로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이 우선 착용할 계획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호송용 포승줄 가리개 제작, 보급으로 포승줄 노출에 따른 피의자의 수치심과 시각적인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피의자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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