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교육부는 11일 교육분야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발표한다.
윤리원칙은 지난 1월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을 제시한 첫 사례다.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대원칙으로 10대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간성장의 잠재성을 이끌어낸다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한다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다 ▲교육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등이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자료 등에 활용하고, 관련 연구의 촉진 및 교육기술(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 지침으로 활용하는 등 윤리원칙의 구체적 실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이 미래세대의 인지(사고)·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교육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계·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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