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취약차주 지원과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0일 '2021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통해 은행연합회와 회원기관(은행·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 작년 사회공헌 사업에 총 1조617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3년 연속 1조 원을 웃돌았지만, 2006년 보고서 발간 이래 가장 많았던 2019년(1조 1300억 원)보다 적고, 2020년(1조 919억 원)과 비교해도 약 300억 원 감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은행산업과 관련이 높은 서민금융(4528억원), 전통 사회공헌 분야인 지역사회·공익(4198억원), 학술·교육(1034억원), 메세나·체육(738억원), 환경(68억원), 글로벌(51억 원) 순으로 지원 규모가 컸다.
이 밖에도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대출 등의 형태로 지난해 모두 4조 6802억 원을 금융 소외계층에게 대출했다. 이 대출은 자금 성격상 사회공헌활동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역시 사회공헌활동 실적으로는 집계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은행권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143조9000억원, 만기연장 269조 6000억원 등 모두 433조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이후로도 연착륙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상차주는 물론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차주에 대해서도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 만기를 최대한 연장하고 금리·한도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체납 등 부실이 있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차주의 경우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연계하거나 은행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단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1억원(중도상환수수료율 1.2%)을 받은 차주가 1년 후 대출잔액(원금)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한다고 가정하면, 은행권은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차주의 부담을 80만원 가량 경감한다.
또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저신용·성실이자 납부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된 이자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키로 했다.
저신용·성실이자 고객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가 은행서 설정한 특정금리를 넘어서면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하고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준단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포함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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