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162만 건이 유출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과징금 5억1259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발란은 해커의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62만 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 해킹을 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발란의 법령 위반행위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총 5억1259만원과 과태료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보호법 29조) ▲침해피해 발생 시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안에 피해자들에게 통지(보호법 39조의4)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 쇼핑몰, 특히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수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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