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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발란, 과징금 5억 1259만원 부과

발란

고객 개인정보 162만 건이 유출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과징금 5억1259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발란은 해커의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62만 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 해킹을 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발란의 법령 위반행위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총 5억1259만원과 과태료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보호법 29조) ▲침해피해 발생 시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안에 피해자들에게 통지(보호법 39조의4)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 쇼핑몰, 특히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수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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