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2020년 기준)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따라서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이전에 허가를 받은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갈 예정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혜택 제공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또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 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벌여 신속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의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호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 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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