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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강난 물난리' 중고차업계, 침수차 대응방안 내놔…"침수차는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전날 비로 침수된 차들이 도로에 엉켜있다./ 뉴시스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폭우가 쏟아지며 침수차가 속출하면서 국내 중고차시장에 침수차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8일과 9일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인천 등에 집중 폭우가 쏟아지며 자동차가 대거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5000여대의 침수차량이 발생했으며 피해 추정액은 660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침수차가 중고차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불안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대표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다시 한번 안내하기로 했다.

 

11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첫번째는 중고차는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할 것을 강조했다.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딜러가 인허가된 매매상사의 소속되어 있는, 해당 매물의 차주딜러인지 여부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요청한다.

 

두번째는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해야한다. 침수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한다. 정식 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침수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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