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설명 단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 등을 금지시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작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 설명과 관련한 상시개선 협의체를 작년 8월 구성했다. 협의체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그간 '대면' 중심이었던 금융상품시장이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금융회사의 책임은 줄어드는 반면, 금융소비자의 책임은 커진다는 우려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금융사는 금융상품 설명화면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3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세 가지 원칙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을 강조해 표시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등이다.
소비자 이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담채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 ▲금융소비자에게 정보탐색 도구를 제공 등 두 가지 원칙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소비자가 조회하는 상품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금리 및 수수료 계산기, 금융용어 사전, 금융상품별 기초가이드 등의 보조도구를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제공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사는 금융소비자가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우선 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실무 추진단을 통해 이행준비와 관련한 어려움,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지속해서 청취하고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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