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 3~7월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속눈썹 연장술은 접착제를 가모에 묻힌 후 눈썹 가닥마다 붙여 속눈썹을 길게 연장하는 것이고, 속눈썹 펌 시술은 속눈썹에 펌제와 중화제를 발라 속눈썹에 컬을 만드는 시술이다.
이번 수사는 온라인 SNS로 광고·홍보하는 속눈썹 시술업소에 수사관이 직접 방문해 불법 영업 행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해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제공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민사단 관계자는 "불법 속눈썹 시술업소 등 공중위생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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