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소년 엄마·아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000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12월까지(7월부터 최대 6개월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나 가족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아동양육비 지급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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