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TF 회의 개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도입키로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주기, 연동 산식 등 포함
이영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논의도 적극 참여할 것"
정부가 해묵은 납품단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일감 계약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8월 말까지 시범운영에 자율 참여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이들 기업에게는 정부 포상, 정책자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 자리엔 대기업 중에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가 참여했다.
우선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대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계약 단계에서 미리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앞서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특별약정서 주요 내용을 통일했다. 또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바꾸거나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해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별약정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탁·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특별약정서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계약체결시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12일부터 이달 26일까지 2주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이달 말까지 30개사 안팎을 선정하고 이들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도 맺는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해 표창을 하고 ▲내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키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을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본격 들어가고 6개월 이후 관련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