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 대상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총 지원한도는 200억원이다.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 대상 최대 1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6개월에서 1년까지 일정기간 동안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보·손보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로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하거나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상호금융업권 등에서 복수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출입은, 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기존 대출금에 더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보는 피해기업·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회사가 먼저 전화·문자·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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