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억 원 예산(국비 포함)을 들여 청년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작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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