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 개인·법인 사업자 부과
진도군이 주민세를 부과하고 8월말까지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주민세는 진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분 1만원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사업장 면적에 따른 세액으로 구성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군은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 최소화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 8월초에 해당 사업자에게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주민세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되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강화 등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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