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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무원·공무직에게 2년간 초과근무수당 132억 지급

전북 고창군 공무원, 공무직 1,295여명이 퇴근 후 2년간 월 12일씩 4시간 이상 근무했다.

 

지난달 18일 전북 고창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2020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금액, 수령자, 개인별 수령금액을 공개청구 했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창군은 최근 2년간 1,295명의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으로 132억1천여만 원가량을 지급했다.

 

군 공무원 993명이 104억5천여만 원을, 공무직 302명이 27억6천여만 월을 수령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 보건소 직원들은 제외하고 고창군청 실과소 직원 중 최근 2년간 적게는 270여만 원부터 많게는 2,580여만 원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 했다.

 

신문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타 지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시간과 작업 등을 자동 설정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보도됐다.

 

이에 대해 군민 A씨는 "공무원의 급여가 박봉이라 초과근무수당으로 그 부족함을 메꾸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업무시간에 민원인 응대 시간이 많다. 일할 때 집중해서 해야 하는데 일하는 중에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전화민원을 접하면 1~2분에 끝나는게 아니라 적게는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흘러간다"며 "그러다보니 남아서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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