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올해 7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1698건(171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3588건(44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작년 8월 이후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35건(1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266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0%로 다수이며 20대 미만이 17.3%, 60대 이상이 15.7%로 조사됐다.
지원 비대상(5690건)의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2.6%) ▲송금인의 신청 철회(20.4%)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2%)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9.3%) 순으로 높았다.
제도 시행이후 올해 7월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5384건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3588건(44억원)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8월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9건(3억7000만원)이었다.
7월말 현재 자진반환(3437건) 및 지급명령(151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44억1000만원을 회수해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42억3000만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5.9%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8일이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 평균 소요기간은 40.6일이며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9%, 평균 소요기간은 118.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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