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체불 현황을 특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변호사와 노무사, 기술사, 서울시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현장 10곳을 선정해 점검한다.
시는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민원 465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9억원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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