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개정 산안법 시행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
오는 18일부터 120억원 미만 중소 규모의 건설공사 시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건설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해 기술지도 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한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간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 도급인인 건설사가 체결해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기술지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안법이 개정됐다.
이후, 고용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기술지도 기관이 지도 결과를 현장 책임자와 경영자에 알리고, 건설사가 기술지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을 정비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기술지도 기관이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건설사는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