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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18일부터 중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발주자 의무

고용부, 개정 산안법 시행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

건설공사 중인 노동자들. 사진=자료DB

오는 18일부터 120억원 미만 중소 규모의 건설공사 시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건설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해 기술지도 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한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간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 도급인인 건설사가 체결해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기술지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안법이 개정됐다.

 

이후, 고용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기술지도 기관이 지도 결과를 현장 책임자와 경영자에 알리고, 건설사가 기술지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을 정비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기술지도 기관이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건설사는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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