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근절을 위해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접견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며 "공매도가 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또는 특정 창구를 통해 이렇게 주문이 몰리는지, 이런 쏠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하겠다면 쏠림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매도가 특정 증권사 혹은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데 의구심을 보였고 거래소를 통해 수 십 건 이상의 이상 거래를 이첩받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결국 시장 교란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될 텐데 취임하자마자 6월 이후부터 실무팀과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은행 횡령과 8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 거래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A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에게 제재를 내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기관 최고 책임자한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대원칙이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CEO 징계)전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며 "건건이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적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 신고 이후 느낌이 좋지 않아 다른 은행들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는데 어쨌든 간에 비슷한 문제가 점검됐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금융사가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아 현재 이번 사태의 실체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며 필요한 경우 검찰, 관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보냈고 다른 기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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