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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17일부터 받는다

'지원불가' 사업체 대상 이달 31일까지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이달 31일까지다.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지만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다.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대상에서 빠진다. 확인정보(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금액에 동의해 지급을 받은 사업체도 대상이 아니다. 이의신청은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이의내용을 작성한 뒤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휴대폰 본인인증 불가능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예약은 관련 누리집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로 하면 된다.

 

방문신청 예약은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시작했다.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과 방문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방문장소는 전국 77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다.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검증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검증 과정 가운데 소진공의 증빙서류 보완 제출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지난달 29일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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