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가 지난 연휴기간(13일~15일) 동안 승선정원 초과 보트와 요트 등 선박 3척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세일링요트 A호(12t, 승선정원12명)는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해상에서 21명이나 초과해 승선정원의 3배 가까운 33명을 태운 채 마리나 투어를 하다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모터보트 B호(16t, 승선정원12명)와 C호(10t, 승선정원12명)는 지난 13일 오후 6시50분과 9시50분께 광안대교 인근해상에서 승선정원외에 각각 2명을 초과한 14명을 태우고 마리나 투어 중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같은 정원초과 사례는 지난해 3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벌써 6건이나 된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기구의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정원 초과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레저객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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