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법무부가 주관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학위과정을 시행한다.
이 학위 과정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전문 강사 등으로 활약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승인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취득과정은 학점이수(30학점) → 학사학위 취득(전공무관)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법무부 주관) →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대학 총장 명의)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는 2022학년 2학기부터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인정을 위해 필수과목 6학점, 선택과목 12학점, 일반선택 12학점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외에 타학과 재학생도 다문화사회전문가 지정 과목 총 30학점을 이수하고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15시간)을 이수하면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전문가는 ▲다문화, 이주자(이민자) 관련 정부 및 민간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하나센터, 이주자 관련 상담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자 관련 시민단체 등) ▲다문화, 이주(이민),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구자로 대학원 진학 ▲다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안희은 학과장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는 우수한 한국어교원과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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