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설치기준, 면적 최소 6㎡ 이상
20인 이상 사업장 대상…어기면 과태료 최대 1500만원
모든 사업장은 18일부터 근로자 쉴 공간인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장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최소 6㎡(1.8평) 이상 등 휴게시설 설치 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17일 밝혔다.
모든 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 대상이다. 이중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 기준은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최소 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다.
휴게시설을 다수 설치해도 한 곳이라도 최소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치·관리 기준 위반이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의자, 식수 등도 구비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앞서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설치 준비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준다. 이후에도 불응한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대상 223억원을 편성해 휴게시설 설치, 비품 구비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날 휴게시설 설치 유예 등의 반발해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적용 사업장을 규모로 차등을 둬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제외해 차별하고 있다"며 "최소 면적 9㎡(2.7평) 이상 등 현장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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