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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마련해 시행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한번의 신청으로 심리·법률·의료·동행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연계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에 나선다.

 

그간 피해자 지원 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돼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여성긴급전화로 접수하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기관'에서 한번의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 제도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주거침입 등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출·퇴근길에도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는 내년부터 '동행서비스'를 추진한다. 시는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와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는 실·내외 주거침입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신고, 귀가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안심이앱,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가 여기에 포함된다. 

 

긴급상황 때 집 안에서 벨을 누르면 자치구 관제센터에 주소가 표시돼 긴급호출을 통해 경찰이 출동하는 '안심이비상벨'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한다.

 

아울러 시는 관내 상담소, 보호시설 등 피해자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찰과 공조해 공동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정책 보완 사항을 발굴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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