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이 안전한 서울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18일 오후 2시에 식품안전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위생법 제67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 외 식품 안전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기관이다.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운영해 식품안전사고 신고를 최초로 접수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안전정보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이물질 및 식중독 사고와 관련한 사례 및 통계정보 등을 토대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주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직원들의 신속한 사고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잇따른 이물질 발견 사고로 이물 발견 식품 보존 및 신고까지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을 실감해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학교보건진흥원과 식품안전정보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이물질 발견 시 대응 요령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보건진흥원은 이러한 협력체계를 통해 식품안전신고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이 제공하는 식품안전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서울 학생의 급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및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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